산책 중 전동 킥보드와 충돌…60대 여성 사망

박장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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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두 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불법 주행 논란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전동킥보드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박장호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고등학생 두 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경 일산 호수공원에서 일어났다. 6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B씨는 사고 9일 만에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으며, A씨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전동 킥보드에는 여고생 두 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한 대의 킥보드에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현행법상 공원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될 수 있는지 관계 기관에 질의한 상태다. 도로로 분류될 경우 원동기 면허가 없는 가해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면허증 인증 절차의 부실로 10대들의 무면허 이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들의 면허증 인증 절차가 미흡하며, 이들 업체가 국토교통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가해 학생 두 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국민들은 전동 킥보드 사용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주행을 삼가야 한다. 정부와 관계 기관도 전동 킥보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면허증 인증 절차를 철저히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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