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픈마켓 인터넷주소와 로고, 마크 사용한 위장 쇼핑몰서 3개월간 77건 7500만원 피해 발생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6 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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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사기 피해를 보도한 연합뉴스TV 방송 내용. /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최저가 검색을 한 뒤 한 대형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주문했다. 주문을 마친 뒤 판매자한테서 “쇼핑몰 재고가 부족하다”며 10% 할인을 더 해주는 자사 다른 쇼핑몰에서 재결제할 것을 안내받았다. 판매자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더니 유명브랜드 공식 인증마크가 있는 쇼핑몰이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89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냉장고는 배송되지 않았다. 판매자와 연락도 끊겼다.

 국내 유명 오픈마켓인 것처럼 꾸며 놓고 물건값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사기가 잇따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유명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총 40개 온라인몰에서 77건 이뤄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액은 7500여만원에 이른다.

 유명 브랜드 가전몰을 위장한 사기사이트에는 홈페이지 주소에 대기업·대형유통사 브랜드를 넣고 기업로고와 인증마크 등을 사용해 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연말·연초 ‘재고정리’, ‘한정수량’ 등 광고문구로 소비심리를 부추겨 주문을 유도하면서 지난 석달간 피해가 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7건이던 사기건수는 12월 25건, 지난달 35건으로 증가했다.


 사기꾼들은 대형 온라인 중개몰에 최저가로 올린 제품을 소비자가 결제하면 해당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뒤 소비자에게 연락해 물량 부족이나 추가할인 등 이유를 대며 사칭 사이트로 접속해 물건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온라인 중개몰·카드결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추가할인을 내세워 카드 대신 계좌이체 현금결제를 유도한다.

 대체로 유명 온라인 쇼핑몰 로고와 대형 가전 제조사 인증판매점 마크 등을 메인화면 곳곳에 배치하고, 고화질 제품 사진을 사용하는 등 마치 공식판매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해하는 게 특징이다. 심지어 홈페이지 주소도 기업명 또는 대형쇼핑몰과 유사하게 생성해 혼란을 줬다.
 사이트 하단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심하기 힘들다.

  서울시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품 구매 전 구매후기를 꼼꼼하게 살펴 그동안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를 꼭 확인하고,‘구매 전 상품 재고 문의’ 등의 공지로 연락을 유도하거나 판매자가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 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는 사기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구매과정 중 의심이 생긴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등에서 사기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가전제품은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금액이 크니 상품구매 전엔 구매 후기를 꼭 확인하고, 현금결제가 아닌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해야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기 용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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