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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인승 이상의 낚싯배도 앞으로 금연구역으로 단속된다. 사진은 주꾸미 낚싯배의 문제점을 보도한 SBS 방송 화면. /SBS 유튜브 동영상 캡처 |
정부가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반영해 국민에게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에 나섰다.
그동안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지를 놓고 지자체와 관련 종사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로 지속적인 문의가 제기됐으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 여부 등을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컸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은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복지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 해당 조항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이라고 해석해 통보했다.
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것을 지자체에 안내·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스터, 스티커, 금연구역 표지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자체를 통해 배포하여 관련 종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대국민 홍보도 실시한다.
향후 지자체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질의응답(Q&A)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낚시어선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려워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령해석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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