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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청 자료 제시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북구가 각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재해 요건 및 사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책임주체 및 조치 대상 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 북구는 9일 ㈜ 에프유 회의실에서 모듈화 일반산업단지 소속 중소기업 대표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 처벌 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김재현 공인노무사가 맡아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재해 요건 및 사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책임주체 및 조치 대상 등을 설명했다.
북구는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이날부터 오는 10월까지 지역 산업단지를 찾아가 중대재해 처벌 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7월에는 매곡일반산단, 8월에는 달천농공단지, 10월에는 중산일반산단을 찾아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적응을 지원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북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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