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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아버지 시신을 1년 넘게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온 아들이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국과수에서 “사망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외력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과수는 경찰에 보낸 소견서에서 “사망자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외부 충격에 따른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신이 이미 심하게 부패돼 일부 신체 손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장 동맥경화가 심각한 상태여서 심장마비나 급성 심장사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추가로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분석 등을 진행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A씨 외아들인 B씨는 지난해 9월 A씨 집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사망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비닐로 감싸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며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친척에 의해 A씨의 실종 신고가 접소된 뒤 경찰의 실종 수사가 본격화되자 아내와 상의한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다른 가족과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진술의 진위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수하면서 나름의 동기를 밝혔다”며 “현재로서는 진술뿐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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