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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3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면서 서민들 피해가 예상된다. /매일안전신문DB |
#2. 서울 중구 신당동 B아파트 12층의 32평형. 지난 6일 거래된 아파트 전셋값은 5억5650만원. 2020년 4월3일 계약한 5억3000만원에서 2년1개월만에 2650만원 오른 것이다. 정확하게 ‘전월세상한제’에서 규정한 5%만큼이다. 해당 평형의 거래가격은 14억∼15억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달 25일 거래된 아파트 1층 같은 평형의 전셋값은 7억5000만원. 지난 2016년 12월 4억6000만원에 세들어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2020년 8월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부동산 전세시장이 왜곡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3법’으로 억지로 전세가격을 눌러놓은 탓에 이중가격이 나타나고 전세난을 부추겨 전셋값 급등을 낳고 있다.
특히 ‘임대차3법’을 통해 5%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갱신한 전세물량의 임대기간이 오는 8월부터 만료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천정부지로 오른 전셋값을 올려줄 수 없는 세입자는 주거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는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늘리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이던 것을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격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기존에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이었던 신혼부부와 청년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오는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고,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해 1만500가구로 늘리고 대출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매달 지출되는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정부에 건의를 추진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서울시 차원의 월세를 올해 3만 명까지 지원하고, 별도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또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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