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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비행기에서 우는 아이가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항공기 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제가 잘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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