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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6가 크롬 국내외 표준 비교 (사진=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시멘트 제품에 포함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측정방식이 유럽 법적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폐기물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측정 시험방식의 산업표준 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한국 정부도 이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국가암정보센터는 6가 크롬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유럽에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법에 따르면 시멘트 ㎏당 6가 크롬 함유량은 2㎎으로 규제된다.
반면, 한국은 법적 기준 없이 업계 자율협약 기준에 따라 ㎏당 20㎎로 관리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의 6가 크롬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유럽연합 법적 기준을 최대 4.5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측정 기준을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측정기준 개정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도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측정방식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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