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등 3명 고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6-01 17:26:57
  • -
  • +
  • 인쇄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는 선거공보에 재산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후보자 B는 선거공보 등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예비후보자였던 C는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 상대 예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제250조인 허위사실 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여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 선관위는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위반 혐의자를 각각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