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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는 가운데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을 수 있지만 학교·학원 통학버스 탑승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거나 적극 권고된다.
교육부는 변경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
우선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돼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1m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할 경우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이다.
이외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생성행위가 많을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학교장)이 마스크 착용 권고를 판단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한편, 교육부는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 ‘학교방역지침’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하여 새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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