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6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다들 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전통적인 가족 분위기를 고수하는 부모님 세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는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은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장이다. 하지만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있던 상황이라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저히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 일상에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시댁 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있을 때는 배우자의 '중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상대방이 방관하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기 마련이다.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은 설날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 부부가 이혼에 대한 생각이 일치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짐에 대한 생각이 다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생각할 경우에는 재판을 고려할 수 있다.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혼인관계를 파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에게 위자료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시댁갈등, 장서갈등 설날 이혼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직계 존속과 배우자에게 위자료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 재판부는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 존속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일방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까지 설날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심각한 수준의 부당 대우'를 받았음을 법리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설날 연휴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 시에는 본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나 인용 여부가 상이해진다. 그러니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의견을 개진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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