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도 물난리 걱정 마세요”...서울시, 영세 상가에 ‘노아의 방주’ 물막이판 설치 지원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1 16:20:13
  • -
  • +
  • 인쇄
▲폭우에 대비해 물막이판을 설치한 상점 모습.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지난 8월8일 밤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날.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끈 사진이 한 장 있다. 도로에 흙탕물이 가득차 승용차들이 반쯤 침수해 있는데, 옆 건물에는 빗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건물 관계자가 우산을 쓰고 침수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난 8월8일 중부지방 폭우 당시 청남빌딩 앞. 
서울 서초구서초동에 위치한 청남빌딩 앞 상황이다. 사실 이 장면은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 당시 모습인데, 당시 물막이판(방수문) 덕에 이 빌딩만 침수피해를 보지 않았다. 물론 1994년 설치한 차수문 덕에 지난 8월 폭우에도 끄덕없었다.


앞으로 지난 8월 같은 재난 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예측불허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서울시 방재성능은 현재 30년 빈도(시간당 최대 95㎜/h 처리)라서 8월에도 시간당 최대 110㎜가 내린 폭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청남빌딩처럼 차수문을 설치하려는 곳이 적잖다. 청남빌딩은 설치비용으로 30억원 가량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입구만을 막는 물막이판은 100만원 정도로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가 영세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빗물을 차단해 침수 방패막 역할을 하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생기는 노면수가 건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침수방지시설이다. 물이 출입구 등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 창문 등에 벽 같은 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적은 비용의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무상 설치를 지원해 오던 것을 확대해 올해부터 영세 소규모 상가로 대상을 늘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폭우로 노면수가 넘쳐 저지대 상가에 흘러들어와 침수 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서울에서만 2만8477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저지대 주택이 1만9673가구, 저지대 지하층이나 저층 입주 상가가 8804곳이다.

서울시는 8월 침수피해를 상가 8804곳을 비롯해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상가 한곳당 100만원 상당의 물막이판이나 2.5㎡ 규모의 물막이판 중 하나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한다. 1개 건축물당 소규모 상가에 최대 5곳(500만원 이내)까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2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입문을 막는 정도의 물막이판은 공사비 100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설치 가능하다. /서울시 제공 
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상가는 이달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가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무상설치해 온 서울시는 2009년부터 물막이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현재까지 11만곳에 설치했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침수피해 시민은 이번 기회에 꼭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 서울시는 소규모 상인들이 걱정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