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범의 금융회사 사칭 명함 및 대출상담 화면(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중 4명은 대출빙자 사기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분기 기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가 1천853명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중 약 42%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유인하기 위해 '서민금융', '저금리' 등을 검색하면 노출되는 가짜 대부 광고를 게재하는 수법을 주로 쓰고 있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 이름을 도용해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 상담원처럼 위장해 실제 대출 상담을 하는 것처럼 꾸민다.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유선으로 대출 상담을 하다가 악성 앱 설치 등을 위해 메신저 상담을 유도하는데,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가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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