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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행정안전부 내부 직원과 지자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사업안전보건법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부 직원 및 지자체 재난안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20일 사회재난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대응·수습에 필요한 필수 및 실무사항을 중점으로 실시하는 행안부 주관 교육으로 연 6회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7일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채석장 붕괴사고(1월), 부품제조업체 기계 끼임사고(2월), 오피스텔 신축현장 사망사고(3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난안전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는 사업장 인적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수습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종사자의 실 사례를 통한 교육 및 학습은 필수라는 설명이다.
이에 ‘사업장 인적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며 법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사고 사례를 통한 법의 적용방안 등 실무 내용 위주로 교육한다.
특히 사고사례 과정에서는 법 시행의 배경이 된 화력발전소 내 운반기(컨베이어) 끼임사고를 비롯해 의암호 선박전복사고 및 물류공장 화재사고를 제시해 사업장 내 관리체계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을 상세하게 학습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최근 사업장 인적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장 적용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이 담당 공무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서 사업장 인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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