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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영 변호사 |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와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불황이 길어지며 거짓말로 교묘하게 남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기 범죄 건수는 2017년 23만1489건을 기록한 뒤 2018년 27만29건, 2019년 30만4472건, 2020년 34만 7675건으로 4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개인사업자 사이에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기죄 고소가 이뤄지기도 한다. 경영난을 밝히지 않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가 도산한 사업자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사업체 도산으로 발생한 거래처 물품대금 미지급은 사기, 계약관계에 의한 사기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눈에 보이는 물건뿐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됐다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싱의성실의 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대금 미지급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37조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대법원은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납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만 사기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다만, 기망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에 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미완에 그쳤다 할지라도 미수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엔느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무작적 회피하는 것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회피하기 보단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사기죄의 경우 간단해 보이면서도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성 부분이 모호할 때가 많다.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맞춤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최기영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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