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 입법권 침해...권한쟁의심판 청구해달라"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6 16: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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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류삼영 총경이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류 총경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된 26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성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서장,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길 바랐다”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중립화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며 “정권의 경찰 장악과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지 않은 시기 바로잡힐 것을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류 총경은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법치주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향후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정부에게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 또는 무효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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