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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 산업 재해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가 증상이 호전됐음에도 25년간 마비 환자인 것처럼 속여 18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7년 3월 대전 한 대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4층에서 3층으로 추락해 양하지 마비로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부터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이후에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를 호소하며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병보상연금, 간병료, 이송료 등 총 18억 4259만원을 받았다.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마치 A씨가 간병을 받는 것처럼 꾸며 간병비 1억 5900만원을 추가로 타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크다"며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나 유족에 사용됐어야 할 공적 연금이 부당하게 지출돼 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건강 상태와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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