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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카페 3호점 지정 업무협약식 사진(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위한 사옥 內 건강카페 지정·운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가 20일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는 사옥 내 카페(딜라잇가든)를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건강카페’로 병행하여 운영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전남본부, 광산구보건소, 광산구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건강카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보건소가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카페를 건강카페로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질환의 예방적 관리 및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전남본부 사옥 내 카페가 ‘건강카페 3호점’으로 지정됐다.
건강카페 3호점 안에 마련한 건강보호구역(존)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자료 및 건강보험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비치하고, 혈압측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관리 9대 수칙 영상(QR코드)이 담긴 음료 컵홀더를 활용해 정보 접근의 편의성도 높였다.
임상희 광주전남본부장은 “건강카페 지정·운영으로 카페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이 질환 예방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 및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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