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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나 변호사 |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은 모두가 주목하는 쟁점이다.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서로 양보하기가 힘든 만큼 이혼재산분할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황혼 이혼일 경우 이혼 후 경제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이혼재산분할은 우선 부부 관계로 살아가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매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서만 이혼재산분할이 이뤄진다는 점이며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재산 분할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재산 분할 대상으로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과 코인 그리고 차량이나 채무는 물론 미래에 받게 될 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속한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해당하지 않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해당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진행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섣불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혼재산분할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와 양육에 대한 노동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섣불리 포기하기는 이르다.
또한 재산분할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변수가 많고 미래의 삶의 질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인 만큼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혼 가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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