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여름 방학·휴가철, 물놀이 사고 주의...‘안전수칙 준수해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7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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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립공원 익수사고 7건 발생
▲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해수욕장 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본격적인 여름 방학·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익수사고 등을 예방해야 한다.

27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총 7건의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3건은 계곡 및 해수욕장에서 수영 미숙과 파도 횝쓸림으로 인한 사망사고다.

이에 따라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이 안내한 ‘물놀이 안전수칙’은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하기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 하지 않기 ▲해루질 등 갯벌 체험 시 밀물시간 사전에 확인하기 등이다.

또한, 국립공원 내 계곡은 불규칙한 수심으로 정확한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 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폭포는 사고 위험이 높아 연중 입수가 불가능한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상·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은 해가 지거나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안가 해루질은 사전에 밀물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하고, 야간 시간대와 밀물 2시간 전에는 갯벌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고립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방수가 되는 주머니에 넣어 상시 소지하는 것이 좋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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