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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 /연합뉴스 |
정부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체계를 30년만에 대폭 손질한다. 소음허용 기준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모두 개편한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개편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1993년 이후 약 30년간 유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종하면서 지자체와 국회, 정부에는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크게 늘었다. 소음민원은 2019년 935건에서 2020년 1473건, 지난해 2154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감안,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서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소음도가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제작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할 경우 95dB(데시벨),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나서기로 했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서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따로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욱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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