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한-유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김혜연 / 기사승인 : 2024-09-25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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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앞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미국 유타주에서 필기시험만으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된다.


경찰청이 오는 26일 유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유타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는 미국 내 27번째 주가 된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오는 10월3일부터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취득하는 유타주 운전면허증은 한국의 2종 보통면허에 해당된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한국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유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이 높아지고 양국 관계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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