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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대한 손질이 이뤄진다. /매일안전신문DB |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에게 전월세계약을 추가 2년의 갱신계약 청구권을 계약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며,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를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2020년 7월30일 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바로 다음날 시행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도입 2년째를 맞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부동산시장에 2중, 3중의 가격이 형성되고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갱신청구권을 쓴 전월세계약이 오는 7월말 시한이 만료되면서 그동안 올려받지 못한 금액과 앞으로 4년간 올리지 못할 상승분까지 한꺼번에 올리는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6일 부동산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기도 아파트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총 12만3253건에 이른다. 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거래, 월세와 반월세 거래량이 4만8633건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정부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위한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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