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격차이이혼, 민법상 이혼사유 충족해야 가능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9-14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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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부부 사이의 애정은 한 순간 식어버릴 수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동반자이자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얼굴조차 보기 싫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 번 틀어진 사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이전에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특징과 성격이 사사건건 거슬리기 시작한다면 그 관계는 유지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두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성격차이이혼은 그리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만일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성격차이이혼에 동의하여 합의한다면 소송까지 진행할 필요 없이 협의이혼으로 간단하게 부부의 연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은 이혼을 반대한다면 이혼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만이 가능한데,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여섯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해야만 제기할 수 있다. 애석하게도 민법 제840조에서는 ‘성격 차이’라는 사유를 문언상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극심해 폭언, 폭행 등으로 이어진 경우라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생사 여부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에도 민법 제840조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 시작은 성격 차이였지만 그로 인한 갈등이 다른 재판상 이유에 충족할 정도로 커진 상태라면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단,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방의 책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폭언, 폭행에 시달려왔다면 이에 대한 녹취 자료나 진단서, 상처 부위의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출을 하여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장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파탄주의에 근거한 이혼소송도 고려해볼만하다. 파탄주의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상태라면 이혼을 인정하는 기조를 말한다.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극심하여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성격차이만을 사유로 이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요 쟁점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


/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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