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회장, 간호사·간협 겨냥 “그만 나대라, 건방진 것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0 16:45:30
  • -
  • +
  • 인쇄
(캡처=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인 ‘진료보조(PA) 간호사’의 합법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20일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간협), 간호사들을 겨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박 부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협의 보도자료를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고 적었다.

이어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부회장은 한 네티즌이 “자기네 직역 지킨다고 오만 환자 다 내버리면서. 의사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나라의 큰 적폐”라는 댓글을 달자, “집에서 처맞고 사는 아내가 도저히 못 참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애들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질책은 결코 옳지만은 않다”는 답글을 남겼다.

박 부회장의 자신의 글이 기사화되자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리고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시고. 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역할을 명문화해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간호사들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공포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