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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6년 3월 4일부터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현장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강력한 무더위가 예고되어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냉방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예방장비를 구매할 때만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빌려 쓸 때도 임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28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옥외 작업이 많거나 작업장 내부 온도가 높은 건설, 조선 등 제조, 폐기물처리, 물류 등 폭염 취약 업종*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업장에 지원하는 예방장비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지원은 ‘투 트랙(Two-Track)’으로 이루어진다. ▲구매지원은 50인 미만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등을 구입할 경우 소요 금액의 70%를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임차지원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패키지로 구성해 임대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임차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체감온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감온도계 4.2만 개와 쿨토시·쿨패치 등이 담긴 쿨키트 세트 2.8만 개도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4월15일 까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규모 건설현장 임차비용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라며, “폭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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