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마크(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재난안전 제품 보급·지원을 위해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3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인증 신청 대상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다.
신청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적합성 및 기술우수성 등 1차 심사, 우수성 및 안전성 등 현장심사, 인증기준 충족 여부 및 종합심사 등 2차 심사 등 총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대상에게 인증서가 발급된다.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 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이 혜택이 제공된다.
또 인증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 생활안전 증진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우수한 재난안전제품 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통해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선별객체 조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 총 93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 받았다.
2018년 2건, 2019년 15건, 2020년 8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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