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가 CEO 대신 중대재해처벌 받는 경우는...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개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5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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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포스터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 해석을 내놨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첫날인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법 2조9호에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가목)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나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CSO(최고안전담당이사)는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작업 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도급 계약에서 공사 기간 등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만 담당하는 CSO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대부분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입니다. 이들은 이 현장의 안전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개별 사업장을 대표하고 현장을 총괄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CSO가 형식적으로는 전결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있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는 등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가 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반드시 현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설비나 장비를 바꿀 때뿐 아니라 작업 방식을 바꿀 때에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경영책임자가 반기마다 한번씩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급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상황에 따라 원청의 책임을 묻는다.

유해·위험요소 통제 권한이 원청에게 없거나 위험성을 예견 및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 사고 발생 장소가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인 작업 총괄자는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매일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내재적으로 움직인다면 이 법이 한시법으로 또는 상징적인 법으로 남아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3일 기준 전체 산재사망사고는 289건, 사망자 수는 306명이다. 작년동기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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