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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터 안전사고 월별발생현황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놀이터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2019년 1736건 → 2020년 1176건 → 2021년 1164건으로 조사됐다.
놀이터 내 어린이(0~14세) 안전사고 4076건을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학령기(7~14세)’가 1755건(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취학(0~6세) 아동은 ‘유아기(4~6세)’ 1440건(35.3%), ‘걸음마기(1~3세)’ 876건(21.5%), ‘영아기(0세)’ 5건(0.1%) 순이었다.
계절별로는 여름방학 등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1697건, 41.6%)에 많이 발생했고,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7~14세) 어린이(1755건, 43.1%)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미끄럼틀‧그네 등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2376건, 58.3%)가 가장 많았다.
위해증상별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1631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1298건(31.8%), ‘뇌진탕 및 타박상’ 1054건(25.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놀이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들에게 ▲영유아가 놀이터를 이용할 때는 놀이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볼 것 ▲놀이터 안내판 등을 통해 보호자가 먼저 기구별 안전수칙을 숙지해 어린이에게 기구 이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줄 것 ▲어린이에게 운동화를 신기고, 놀이기구에 걸릴만한 모자나 끈 등이 달리지 않은 티셔츠, 바지 등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힐 것 ▲놀이기구는 차례대로 질서를 지켜 이용하게 하고 놀이기구에서 밀고 당기는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할 것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거나 움직이는 그네에서 뛰어내리는 등 놀이기구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 ▲낮은 곳을 지나갈 때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게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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