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행...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새벽방송 금지"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7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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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6개월간 롯데홈쇼핑의 새벽방송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 간 하루에 6시간씩(오전 2~8시)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3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과기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

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한편,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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