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에게 지문 인식시켜 2500여만원 빼돌린 30대 징역 5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5 1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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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모바일 뱅킹의 지문 인식 기능을 이용해 만취한 사람들에게서 25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고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행인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 뱅킹을 실행하고, 지문 인식 기능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장씨가 이렇게 챙긴 돈은 총 2550만원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피해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1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법정에 선 장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송금하게 한 사실도 없고, 휴대전화도 절취한 게 아니라 맡아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다분히 폭력적이며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했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과 장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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