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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북구 만덕동 아파트 도색 작업 중 추락 현장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축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만에 숨졌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50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코오롱글로벌 하청업체 50대, 추락사고 이틀뒤 사망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경 광주 도척면 코오롱글로벌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 조립 중이던 A(59)씨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코오롱글로벌 하청업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뒤인 지난 6일 새벽 2시 50분경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금호건설 신축 현장서 타워크레인 기사 50m 추락사
8일 오전 8시 34분경 수원 고색2지구 금호건설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상부로 올라가던 B(50)씨가 5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금호건설 하청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B씨는 타워크레인을 점검하고 작업을 위해 위로 올라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1714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부산 아파트 13층 도색 중 추락해
8일 오전 10시 26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15층짜리 아파트 외벽에서 도색 작업 중이던 40대 C씨가 줄이 끊어지며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추락한 C씨는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11시 30분경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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