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골프장 전수점검...위험요소 78건 발견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2 1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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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안전기준 미흡...안전시설 설치 강화
-분기별 1회이상 정기 안전점검·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수심 1미터 이상 특별 관리목록 지정
▲ 지난 4월 27일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순천소방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4월 전남 골프장 워터해저드에서 공을 주우려던 50대 여성이 익사함에 따라 전남도가 전수 점검에 나섰다.

전남도는 골프장 39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벌여 위험요소 78건을 지적하고 구명튜브, 위험안내표지,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 보완조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체육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골프장 관계자와 이용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할 방침이다.

특히 골프장 코스 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골프장 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한다.

현행 체육시설법에는 골프코스 간 2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 이외에 해저드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다.

골프장 자체적으로 시설별 안전사고 가능성을 진단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고 급경사지 수심 1미터 이상의 연못 등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형은 특별 관리목록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 및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김기평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골프장 이용 인구 급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하다”며 “골프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민관이 합심해 안전사고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가성비 높은 안전 골프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7일 전남 순천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A(52)씨가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졌다. A씨는 공을 줍다가 연못에 빠졌고 40여분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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