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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무관한 사진. 공사가 진행 중인 작업현장에 걸린 추락재해 예방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이유림 기자)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량이 조건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받은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나 이들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1월 26일 제정됐으며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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