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캡처=유튜브) |
[매일안전신문] 우크라이나전 참전 의사를 밝힌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현지에 무사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7일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에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외교부의 기사를 공유한 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나 고민하라”고 비판했다. 외교부가 이 전 대위 팀에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전 대위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일행들과 공항 출국장을 빠져나가는 사진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지원 사실을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도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위는 “이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우리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은 갑론을박 대상이 됐다. 신념과 소신을 높게 사는 반응도 있었지만, 법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 전 대위는 이에 대해 7일 유튜브 글에서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며 “야간 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 미국 정부에서 야간 투시경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적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전 대위를 비롯해 한국 국적의 수십명이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