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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배드림) |
[매일안전신문] 공용 주차장에 ‘지정석’을 만드는 얌체 행동을 지적했더니 “그렇다 살다 큰일 치룰 수 있다”며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콕 넘겨 줬다가 협박당한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이날 오전 한 탑차 운전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에서 운전자는 “일찍 실례지만, 살짝 문콕했다. 지장은 없어 보이나 혹시 몰라 문자 남겨 드린다”며 글쓴이의 차량 옆문 사진을 보냈다. 글쓴이는 “본인이 (문콕 여부를) 왜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내려가 확인해 보니 별 티도 안 났다”며 “다음부터 조심해달라고 하고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호의는 적반하장으로 돌아왔다. 운전자는 “빈 자리가 있는 경우 가급적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며 “캠핑카 작업 중이라 빈번할 수 있어 불편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본인 캠핑카 작업을 위해 주변 자리는 비워달라는 것.
글쓴이는 “(여기는) 공용 주차 구역”이라며 “본인이 차 없는 곳으로 옮긴 뒤 작업하는 게 맞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상식선에서 행동했으면 좋겠다. 호의로 넘기면 호의로 받아달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평소 개인 라바콘으로 본인 지정석을 만드는 등 얌체 주차로 물의를 빚었다고 한다.
글쓴이의 문자 이후 운전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자 곧장 문자가 왔다. 문자에는 “당신 상식을 일반화하지 말라. 그렇게 살다가 큰일 치룬다”며 “좋은 하루 되시길”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글쓴이는 “살다 살다 인터넷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종류를 만날 줄 몰랐다. 과거 협박죄로 고소해본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될까 모르겠다”며 도움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보배드림 회원은 “상대가 글쓴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했고, ‘큰일 치른다’는 생명의 위협으로 얼마든 느낄 수 있으니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다”며 “우선 진정서를 제출한 뒤 수사과에 가서 고소장을 내라”고 조언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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