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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유튜브) |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15일 오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에서 도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로 위험구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하게 이뤄졌던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하성면 봉성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탄현면 성동리, 적성면 구읍리, 파평면 율곡리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장남면 원당리, 중면 함수리, 신서면 대광리 및 내신리다.
위험구역 설정은 2020년 6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재임 때 이어 두번째 사례다.
도는 해당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위험천만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의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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