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가입 동기 및 사업추진경과 등 입증자료 철저히 준비해야

박상영 변호사 / 기사승인 : 2025-01-15 1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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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분쟁에서 신규 유형은 줄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법리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들이 자신의 권리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먼저 첫번째 대법원 판결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대법원은 대상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시는 물론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원고의 납입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 자체는 타당하지만, 원고가 아마 달리 주장을 했다면, 다른 결론이 가능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두 번째 대법원 판결로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후 乙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이 문제된 사안에서, 甲은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乙 조합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乙 조합의 규약인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 또한 판시 내용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내용은 조합원이었던 권리자에게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시사점을 준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판결례는 이미 상당히 축적된 사례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잘못된 법률적 판단이나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와 판결이 적용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본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와 사업추진경과 등 관련 내용 등을 전달하면서 그에 따른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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