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조사?...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인수 사익편취?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1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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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현대차 3사가 지분 20% 정의선 회장에게 인수하도록 한 이유는?
▲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사진=현대차그룹 페이스북)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대차(005380)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인수가 SK에 이은 사익편취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을 금지하고 있다.


채이배 전 의원은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투자는 최태원 회장 건과 유사하다”며 “회사가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한 사안에 지배주주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익편취를 결정하면서 "지배주주가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차그룹 3사 외에 정의선 회장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인수의 주체가 된 점”이라고 꼬집었다.

▲ 로보틱스(사진=현재차 그룹)

지난 10일 현대차그룹은 이사회를 열고, 6월 21일 소프트뱅크그룹으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인수하면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지분 20%에 대해 사재 2490억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다. 지분 80% 중 현대차가 30%, 현대모비스가 20%, 현대글로비스가 10%를 인수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그룹의 이사회가 지분 20%를 계열사가 아닌 정의선 회장 개인이 인수하도록 결정한 일에 대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정의선 회장의 사익편취 논란이 일었고, 또 ‘회사 사업기회 유용’ 논란을 입은 처지가 된 것이다.

▲ 경제개혁연대(사진=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 캡처)

경제개혁연대는 15일 공정거래법 제23조2 제1항 2호의 규정을 들며,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80%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20%를 정의선 회장에게 인수하도록 한 이유 ▲ 이 결정 과정이 이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는지여부와 투자결정 판단의 근거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차는 매니페스토 필름을 통해 로보틱스에 대한 비전을 감성적으로 전달했다고 안내했다(사진=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재 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또 로보틱스 기술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뿐 아니라 물류·운송·서비스 사업 등 현대차그룹의 핵심 사업에서도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1992년 대학 벤처기업으로 출발하고 지금까지 흑자가 없다. 올해 3월 결산법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2020 회계연도 순손실 규모는 1499억원 가량이다. 이 기간 매출은 301억원에 불과해 장기가 손실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

한편 정의선 회장은 과거 현대글로비스 주식 소유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논란에 빠진 적 있다. 현재 정의선 회장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이며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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