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군 복무 중 부상 입었다면...“‘의병제대’ 가능 여부 살펴야”

박경수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7-28 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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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변호사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는 군대. 안타깝게도 훈련 중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 현역병으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는 ‘의병제대’ 또는 ‘의사가제대’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인다.

얼핏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의병제대와 의사가제대는 전혀 다르다. 의병제대는 복무기간중 질병으로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전역이다. 의가사제대는 현역 군인이 자기가 직접 집안을 보살펴야 하는 가정 사정 때문에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예정보다 일찍 제대하는 것이다.

의병제대는 이미 복무한 기관과 관계없이 남은 복무 기간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의병제대와 의병전역만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시 의병제대를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자녀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면 의병제대가 가능한지 묻는 보호자가 많다.

의병제대 여부는 ‘군인사법’에 근거해 결정된다. 군인과 장교 등으로 구성된 군 내부의 의무조사위원회에서 판정된 심신 장애 정도를 근거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의병제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의병제대를 했고, 부상의 원인이 공상이라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았다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의병전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자가 매년 늘고 보훈 예산은 한정된 탓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및 법률적인 입증자료를 갖춰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입증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가면서 자신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자신이 입은 부상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훈처로부터 보훈 등록을 거부하는 결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상과 군 복무 활동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희망한다면 보훈 심사 경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직무상 질병임을 철저히 입증해 등록 확률을 높여야 한다.

인과관계 입증에 실패하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배상 등 정당한 권리를 찾길 권한다.

/법무법인 정세 박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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