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여성 투숙객 방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前 시의장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1 1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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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전(前) 지방의회 의장 출신 남성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11월 13일 연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4시쯤 경기 평택시 평택동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혼자 투숙한 여성 B씨의 방에 침입,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B씨 신체에서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지난 6월 구속됐다.

A씨는 조사 당시 자신을 “모텔 종업원”이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쳐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며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역 정가는 A씨가 낙선 이후 자취를 감추면서 근황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광역·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잇단 성추문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성동구의회는 소속 구의원 B씨가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됐다.

이에 구의회는 B씨의 제명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성동구의회는 B씨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8명, 국민의힘 소속 5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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