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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검찰이 독립운동가 비하로 고소를 당한 웹툰 작가 윤서인(48·사진)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개인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지난해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훼손) 등의 각각 고소,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소셜 미디어에 친일파 후손 소유로 알려진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 소유로 알려진 낡은 주택을 사진을 나란히 올린 뒤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이 글은 독립운동가 전체를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했다는 비판과 함께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다.
이후 독립운동가 및 후손 463명과 사준모는 지난해 7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두 달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윤씨가 지칭한 ‘독립운동가’ 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란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긴 어렵다”며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이날 자신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나를 기점으로 더는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표현의 자유의 마지막 보루가 돼서 열심히 버틸 것”이라고 적었다. 사준모 등은 피해자 의견을 고려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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