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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진화 헬기 .(사진: 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건조한 봄철인 3~4월은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46건 발생했다. 평균 4002ha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다.
연도별로 산불 발생 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산림 피해면적은 2022년에 2만4797ha로 가장 컸다. 2023년이 4992ha로 그 뒤를 이었다.
| ▲ 최근 10년간 연도별 산불 발생 현황(산림청, 행정안전부 제공) |
2022년과 2023년에는 산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인 산불은 평균(6.4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의 대형산불도 평균 3.2건 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2022년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1만6302ha의 산림피해와 함께 주택 331채가 불에 타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3424ha)에 달한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7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으로 많았다.
또 최근 10년(2015~2024)가 산에 불을 낸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2189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단 소각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남은 재는 물을 부어 불씨를 완전히 없앤 후 처리해야 한다.
만약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신속하게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올해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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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국민행동요령(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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