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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평택시 수원지법에서 소방시설 공사 노동자가 3m 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경북에서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던 60대가 자신이 몰던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 40대 노동자 3m 추락사... “공사금액 50억↓, 중대재해 아냐”
10일 오전 10시 15분경 평택시 동삭동 수원지법 평택지원 내 작업대 위에서 소방장비 공사 중이던 40대 A씨가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평택지원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사고는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키로 했다.
◆ 퇴직 후 촉탁직으로 일하다가... 0.9t 깔림사고
같은 날 오후 3시 41분경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골판지상자 제조업체 대아산업에서 지게차를 몰던 B(63)씨가 코너를 돌다가 넘어지며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0.9t 지게차에 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정년퇴직 후 1~2년 단위로 계약해 일하는 촉탁직 노동자로 전해졌다.
대아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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