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 안내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3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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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감독원이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년차 직장인 박OO는 ‘21.12월 연말정산에 임박하여 IRP계좌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2.4월 계좌확인 과정에서 약 15만원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은행직원이 ‘세액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설명하여 안전하다고 믿고 가입하였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하였으니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는 민원 제기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민원신청 기각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신속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한 후 'IRP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을 소비자들에 안내했다.


박씨가 만약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했을 경우, IRP 계좌를 개설한 후 예금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했어야 한다.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을 지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가입한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한 IRP 가입과 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되기 때문에 해지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클 수 있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단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를 소명한다면 기타 소득세율 3.3∼5.5%가 적용된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개설했다면, 반드시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현물 이전'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퇴직급여 수령방식에는 현물 이전과 현금 이전 방식이 있다.

현물 이전 방식은 퇴직급여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IRP 계좌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금 이전은 퇴직급여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으로 청산한 뒤 이전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 신청서의 신청란에 이전 방식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어 현물 이전을 원한다면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상반기 민원 처리 결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권역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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