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더킴로펌 회생·파산센터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진행하는 중소기업혁신바우처 개인회생 지원사업의 컨설턴트로 선정됐다.
중소기업 개인회생 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인의 회생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채권자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사업소득에서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기준의 60%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금과 이자 전부를 면제 받는다.
지원대상은 담보채무 15억원 및 신용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자(개인사업자)로 기준중위 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다. 다만 업종별로 제한이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인회생절차 변호사상담 비용을 지원받아 회생 개시부터 인가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컨설턴트 비용은 최대 240만원으로 이 중 기업은 단 1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 개인회생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다. 단, 인지대나 송당료 등 제반 소송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더킴로펌 회생·파산센터는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신청을 받게 되며 이후 배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회새애시 신청 및 결정 ▲채권 및 재산 조사 ▲회생계획안 작성·제출 ▲회생계획안 인가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개인회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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