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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 실태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코로나19 등장 이후 손소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한편 일부 손소독 티슈의 안전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 소독 티슈 19개 제품 중 7개 제품의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치보다 적은 제품은 5개, 초과한 제품은 2개다.
유효성분은 제품의 효능 및 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허가된 함량의 90~110%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일정 함량 이상 소독 성분이 높으면 세균의 세포막을 단단하게 만들어 소독 성분 침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중 10개 제품은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를 하거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무 미개재 사례로 확인됐다. 이 중 5개 제품은 ‘질병 예방’, ‘감염성 바이러스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 문구를 기재하고 있었다. '사용기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제품도 5개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손소독 제품 구매시 소독 효과 외의 질병 등과 연관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며 과대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 확인 및 자극에 약한 눈·구강·점막·상처 난 부위에는 소독 성분이 직접 닿지 않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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