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뉴보텍 문막공장서 원인 미상 폭발...30대 외국인 노동자 숨져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1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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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오후 2시 24분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 뉴보텍 공장에서 플라스틱 드럼통을 분쇄기에 넣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8)씨가 원인 미상의 폭발로 숨졌다.

뉴보텍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정확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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