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충전 개념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구법' 제7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무선전력운송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사업지 3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먼저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위치는 영암, 목포, 해남 도로 등이며 사업자는 알비티모터스 등 10개사이다. 기대효과는 매출 220억원, 신규고용 113명, 기업유치 13개사다.실증사업을 통해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을 유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행 법령상 개조 전기차 주행시험 세부기준이 부재함해 특례를 허용했다"라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국내최초 실증으로서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지역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경산 지식산업지구에서 그린파워 등 9개사가 참여한다.
기대효과는 매출 209억원, 신규고용 91명, 기업유치 13개사이다.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해 전기설비 인가‧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실증으로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거제 옥포국가산업단지와 안정항로 등에서 선보공업 등 15개사의 참여로 진행된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라며 "암모니아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 확보와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신규 지정된 3개 특구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과제로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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