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로고 (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충북 충주의 한 기업 기숙사 신축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10분경 충북 충주시 목행동의 한 기업 기숙사 신축 현장에서 철근 거푸집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이동 중 넘어져 철근에 머리를 찔렸다.
사고 직후 강원 원주에 있는 대학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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